4호처분1 2013 학교, 박흥수가 받은 보호관찰이란? 2013 학교에서 신혜선이 쳬육시간에 스마트 폰을 분실하고 오정호가 범인이라고 의심하지만, 학교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오정호의 혐의를 풀고는 대신 박흥수를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경찰에 연행하기전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정인재 선생님은 박흥수가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막 살았으니까..." 청소년 여러분 막살지 마세요. T.T대체 '보호관찰'이란 무엇이길래 경찰은 난데 없이 박흥수를 연행해 가는 것일까요?를 찾아 보았습니다.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 한정우 지음/예문당 만14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벌금이하의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건은 법원의 소년부로 넘겨집니다. 형사법원의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처분하는 것이지.. 201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