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업체로부터의 대가성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은 파워블로거 7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4명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하신 분의 매출이 158억이었습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의 매출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블로그 어워드 컨퍼런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미향 사무관님께 "공정거래 표시지침 개정에 따른 파워블로거의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블로거, 인터넷 카페 등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할 경우 대가 받은 사실을 공개하도록 지침 개정(2011.7.14)
[미 공개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보아 광고주를 제재]
* 추천글 이외의 배너 등은 소비자가 광고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므로 대가성 여부를 기재할 필요 없음. 기업 블로그도 마찬가지임.
어떤 제품의 리뷰,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에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 됩니다. 대가는 물품, 수수료 등이 될 수 있겠죠? 대가성 포스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책은 어떨까요? 이에 대한 문미향 사무관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책 서평은 대가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책은 선물받는 경우가 많고, 서평은 읽는 사람에 따라 무척 다르기 때문에 글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객관적으로 쓴 서평이라면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글쓴이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부담없이 블로그나 카페에 서평 많이많이 남겨 주시구요, 독서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려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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