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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야기

2013 학교, 박흥수가 받은 보호관찰이란?

by 예문당 2013. 1. 29.

2013 학교에서 신혜선이 쳬육시간에 스마트 폰을 분실하고 오정호가 범인이라고 의심하지만, 학교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오정호의 혐의를 풀고는 대신 박흥수를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경찰에 연행하기전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정인재 선생님은 박흥수가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막 살았으니까..." 청소년 여러분 막살지 마세요. T.T

대체 '보호관찰'이란 무엇이길래 경찰은 난데 없이 박흥수를 연행해 가는 것일까요?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를 찾아 보았습니다.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 10점
한정우 지음/예문당


만14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벌금이하의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건은 법원의 소년부로 넘겨집니다. 형사법원의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처분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비행이 범죄이긴 하지만 개선가능성이 있을 경우 진단⇒처방⇒치료․재활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미래와 정서를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지요. 소년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비행소년에 대한 사건을 검토한 후 내리는 처분이에요. 그 소년이 다시 착한 사람으로 이끌어지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것으로 처분하는데 7가지로 분류됩니다. 나쁜 짓 하다가 걸린 친구들이 “누구는 몇 호, 누구는 몇 호 처분을 받았더라”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요? 맞아요. 그 분류예요. 


1호 처분 : 가족 또는 가족을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년을 종전의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2∙3호처분 : 소년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최대 6개월의 단기보호관찰을 하는 2호처분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장기보호관찰을 하는 3호처분으로 나뉘지요.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또 다시 나쁜 짓을 하면 6호나 7호의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4호처분 : 소년원이 아닌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들어가 그곳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해야 해요. 소년원 보다 강제적 요소가 약한 대신 소년의 복지적 성격이 강하지요.  


5호처분 : 소년의 비행이 정신적․정서적 결핍에 원인이 있는 경우 그 개선을 위해 병원 또는 요양소에 보내는 처분이에요. 위탁기간을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6∙7호 처분 :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에요. 행실이 매우 나쁘고,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화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친구들에게 하는 처분이지요. 6호 처분은 단기간의 집중교화로 개선 가능한 소년을 6개월 미만의 단기간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이고, 7호 처분은 수용기간이 결정되지 않고 소년원법상 23세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이지요.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자 계속해서 보호사건으로만 처리될 줄 알고 지속적인 범행을 하는 친구들이죠. 또는 운 좋게도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자 마치 형사처벌 받을 짓의 기회가 한 번 더 부여된 것처럼 여기고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 정말 어리석지요. 모두가 비난 받아 마땅 하구요. 그런 친구들의 범행에 대한 처벌은 종전과 같지 않아요. 더 무겁고 엄하게 처벌하지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청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시설․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제도들을 청소년 여러분은 제발 책으로만 만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당부대로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 평생 만나지 않아도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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